기술거래 사업

기술거래

기술이전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DOE(에너지부)는 기술이전은 특정기관에서 특정목적으로 개발된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또는 정보를 다른 조직의 다른 분야에 다른 목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에서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간의 최적의 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Phase 1) 수요/공급 기술발굴
-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
- 공급자의 요구에 의한 국내외 기술 발굴

■ (Phase 2) 기술이전 전략 수집
- 기술이전 방법 검토
- 기술이전 요구조건 검토

■ (Phase 3) 기술이전 제안서 작성
- Sales Material Kit 작성

■ (Phase 4) 이전대상 기술의 분석 및 평가
- 기술이전 마케팅 전략수립(마케팅 POINT 도출 등)
- 수요 예상기업 발굴 및 상담

■ (Phase 5) 기술이전 계약
- 기술이전 조건 조율 및 협상지원
- 기술이전 계약 지원 및 이전 완료

■ (선택) 기술수요자 기준
- 기술금융 알선(정책자금, 벤처캐피털, 엔젤펀드)
- R&D기획 컨설팅, IP 포트폴리오 전략 컨설팅